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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 사업
도시계획시설은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·군계획 시설의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,
민간의 경우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제안제도를 이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,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하여 직접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.
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되는 부대업무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실하고 공정한 보상원칙으로 성공적 사업수행을 약속드립니다.
핵심 사업 영역
각 사업 분야별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
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만들어갑니다.

교통시설

공간시설

방재시설

보건위생시설

유통,공급,공공,문화체육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