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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 공유수면 개발 사업
및 인허가 업무

공유수면은 바다, 바닷가, 하천 등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.
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법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인허가 등 시행자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 추진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핵심 사업 영역

각 사업 분야별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
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만들어갑니다.

해양수산 산업

해양수산 산업

어업권,어업허가,어항개발

어업권,어업허가,어항개발

공유수면점사용

공유수면점사용

해역이용협의

해역이용협의

해운업

해운업

낚시터

낚시터

수상 레저 사업

수상 레저 사업